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 주체

■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2조의2제1항 및 제79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www.withplus.or.kr)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위 사이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 위 사이트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인증을 받은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step1. 부담금납부사업체 – 연계고용 계약체결 -연계고용대상사업장 step2.연계고용대상사업장 – 발주 및 납품(용역) – 부담금납부사업체 step3. 공단( 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부담금 납부사업체

연계고용 계약 체결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 계약기간 1년 이상(국가·지자체·교육청의 경우 3개월 이상)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발주 및 납품(용역 포함)

■ 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발행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등

■ 감면 신청(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
– (민간기업·공공기관) 해당 연도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 감면액 반환 신청(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 (국가·지자체·교육청) 해당 연도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은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 중 한 부문에 대해서만 감면액 반환 신청 가능

구비서류 목록

■ 부담금 감면신청서

■ 연계고용 계약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23호)

연계고용 감면 요건

구분 세부항목 감면 요건
국가·지자체·교육청 도급계약 체결·이행 연계고용 도급계약 시 필수 포함사항을 충족하여 체결·이행
전년도 장애인고용률 초과 여부 해당 연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이 전년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을 초과하였을 경우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충족 여부 해당 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충족하였을 경우
민간기업·공공기관 도급계약 체결·이행 연계고용 도급계약 시 필수 포함사항을 충족하여 체결·이행

문의처

■ 대표번호 : 032-561-1022(넥스트 주식회사)

– 또는 장애인고용 관할 공단 지역본부, 지사 기업지원부 문의

부담금 감면기준

■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 수(최저임금 이상* , 상시근로)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수급액 비율 곱하기 장앤근로자 수 곱하기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 나누기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 수급액 비율

■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

■ 국가ㆍ지자체ㆍ교육청의 경우 수급액 비율 산정 시 해당 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를 초과한 우선구매액 중에서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만 산입

*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사람

계산방법 예시

1년간(2024.01.01.~12.31.) 부담금 사업주(A)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B)이 연계고용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 경우

부담금 사업주(A)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B) 거래 내역 조건

■ 가정 : 1~12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 거래

A의 월별 수급액(거래 금액) A의 연간 수급액 합계 B의 연간 총매출액(가정) B의 월별 장애인 근로자수 A의 연간 장애인고용부담금 2024년 부담기초액
1,000,000원 12,000,000원 120,000,000원 10명(경증 5명, 중증 5명) → 15명(중증 2배수 인정) 20,000,000원 1,237,000원

고용부담금 감면 계산

A의 수급액 비율

= A의 연간 수급액 합계 ÷ B의 연간 총 매출액

= 12,000,000 ÷ 120,000,000

= 0.1(소수점 넷째자리까지만 계산)

월별 고용부담금 감면액

= 수급액 비율×고용부담금 기초액×B의 월별 인정 장애인 근로자수(월별 장애인 수 동일 가정)

= 0.1 × 1,237,000원 × 15

= 1,855,500원

연간 고용부담금 감면 계산액

= 월별 고용부담금 감면 금액 × 12개월

= 1,855,500 × 12

= 22,266,000원

고용부담금 감면 최종액

= 6,000,000원

A사 고용부담금 감면계산액(22,266,000원)은 납부 예정 부담금 총액의 90% 이하(18,000,000원)
및 연계고용 도급액의 50%(6,000,000원)를 초과할 수 없음

감면금액 계산은 계약 기간 시점부터 12월까지 매월 별도 계산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