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 주체
- ■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2조의2제1항 및 제79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 ■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 ■ 장애인 표준사업장(www.withplus.or.kr)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위 사이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 위 사이트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인증을 받은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step1. 부담금납부사업체 – 연계고용 계약체결 -연계고용대상사업장 step2.연계고용대상사업장 – 발주 및 납품(용역) – 부담금납부사업체 step3. 공단( 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부담금 납부사업체
연계고용 계약 체결
-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 –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 –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 – 계약기간 1년 이상(국가·지자체·교육청의 경우 3개월 이상)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발주 및 납품(용역 포함)
- ■ 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발행
-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등
- ■ 감면 신청(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
- – (민간기업·공공기관) 해당 연도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 ■ 감면액 반환 신청(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 – (국가·지자체·교육청) 해당 연도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은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 중 한 부문에 대해서만 감면액 반환 신청 가능
구비서류 목록
■ 부담금 감면신청서
■ 연계고용 계약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 ■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23호)
연계고용 감면 요건
| 구분 | 세부항목 | 감면 요건 |
|---|---|---|
| 국가·지자체·교육청 | 도급계약 체결·이행 | 연계고용 도급계약 시 필수 포함사항을 충족하여 체결·이행 |
| 전년도 장애인고용률 초과 여부 | 해당 연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이 전년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을 초과하였을 경우 | |
|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충족 여부 | 해당 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충족하였을 경우 | |
| 민간기업·공공기관 | 도급계약 체결·이행 | 연계고용 도급계약 시 필수 포함사항을 충족하여 체결·이행 |
문의처
■ 대표번호 : 032-561-1022(넥스트 주식회사)
– 또는 장애인고용 관할 공단 지역본부, 지사 기업지원부 문의
부담금 감면기준
■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 수(최저임금 이상* , 상시근로)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수급액 비율 곱하기 장앤근로자 수 곱하기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 나누기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 수급액 비율
■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
■ 국가ㆍ지자체ㆍ교육청의 경우 수급액 비율 산정 시 해당 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를 초과한 우선구매액 중에서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만 산입
*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사람
계산방법 예시
1년간(2024.01.01.~12.31.) 부담금 사업주(A)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B)이 연계고용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 경우
부담금 사업주(A)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B) 거래 내역 조건
■ 가정 : 1~12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 거래
| A의 월별 수급액(거래 금액) | A의 연간 수급액 합계 | B의 연간 총매출액(가정) | B의 월별 장애인 근로자수 | A의 연간 장애인고용부담금 | 2024년 부담기초액 |
|---|---|---|---|---|---|
| 1,000,000원 | 12,000,000원 | 120,000,000원 | 10명(경증 5명, 중증 5명) → 15명(중증 2배수 인정) | 20,000,000원 | 1,237,000원 |
고용부담금 감면 계산
| 구분 | 내용 |
|---|---|
| A의 수급액 비율 |
= A의 연간 수급액 합계 ÷ B의 연간 총 매출액 = 12,000,000 ÷ 120,000,000 = 0.1(소수점 넷째자리까지만 계산) |
| 월별 고용부담금 감면액 |
= 수급액 비율×고용부담금 기초액×B의 월별 인정 장애인 근로자수(월별 장애인 수 동일 가정) = 0.1 × 1,237,000원 × 15 = 1,855,500원 |
| 연간 고용부담금 감면 계산액 |
= 월별 고용부담금 감면 금액 × 12개월 = 1,855,500 × 12 = 22,266,000원 |
| 고용부담금 감면 최종액 |
= 6,000,000원 A사 고용부담금 감면계산액(22,266,000원)은 납부 예정 부담금 총액의 90% 이하(18,000,000원) |
감면금액 계산은 계약 기간 시점부터 12월까지 매월 별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