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 장애인 고용 실태 및 대안(1)

강양규 넥스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양규 넥스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양규 넥스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  지난 3일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지자체 등 456개소로 2022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6%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9개 기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이다.

또 2022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6%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19개 기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2022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고용률 3.1%의 50%)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428개 기업이 포함되었다.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으며, 10년 연속 명단 공표된 기업 중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사였고, 3년 연속 명단 공표된 대기업 계열사도 엘지경영개발원(엘지), 아시아나아이디티(금호아시아나), 코리아써키트(영풍), 코오롱제약(코오롱) 등 4개사가 포함되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주식회사 비에이치,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 주식회사 한양,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한미반도체 주식회사, 학교법인 새빛학원이 포함되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발표하는 이유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국내 장애인 고용 여건과 현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전체근로자 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2022년 말 기준 1.41%)이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구의 비율(2022년 말 기준 5.2%)의 절반을 훨씬 밑도는 상황과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대기업들의 실적 위주 사회적 책임 이행 관행, 중증 장애인의 저조한 고용률 등은 여전히 열악한 장애인 고용 현실의 단면을 반영한다.

또한 일자리의 질 문제는 현재 장애인 일자리정책에서 더욱 중요한 화두이다. 고용 장애인의 상당수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 임금도 전체인구의 70% 수준에서 지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전체 인구의 두 배 이상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체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1.41%이며, 이중 여성의 비율은 1.07%에 그치고 있어 남녀차별이 비장애인보다 높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의 부족’(16.5%), ‘장
애인에게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12.7%),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해서’(10.1%) 순으로 나타났으나, 고용의무기업체의 경우,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서’의 응답비율이 높아졌다.

장애인 미고용기업체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장애인 채용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장애인 제한경쟁 제도를 도입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전형의 경우 전공시험을 폐지하고 NCS(직무능력검사)만 남겨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에 장애 예술인 강사 3명을 고용해 단원 지도와 오케스트라 연주를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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