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24.03.05 10:35 수정 2024.03.05 19:30
강양규 넥스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 우리 사회가 장애인고용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있다.
취업규칙상 ‘신체 건강한 자’로 되어있는 보안, 서비스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대표적으로는 대부분 직원의 직무가 인천공항의 보안 등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이어서 현실적으로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인천공항보안(주)가 있다.
인천공항보안(주)은 근로자 3,500명기준으로 장애인 직접고용을 못하면 매년 26억원의 연간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분투자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뜨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형 ▲자회사형 ▲컨소시엄형 ▲지분투자형 등이다.
일반형은 장애인을 1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발행 주식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 투자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사업장이다. 민간기업들이 주로 택하는 방식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누적 128개소다.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표준사업장 설립을 마쳤고, 중소기업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인 ‘최소 고용인원 10명’을 충족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은행 등 금융기업은 비금융기업에 15% 이상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 총액 50%를 초과 투자해야 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사실상 설립할 수 없다.
또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판로 개척·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는 ‘지분투자형 표준사업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분투자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들이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인정받는 형태다.
일례로 A사가 50인 규모의 지분투자형 표준사업장 지분의 10%를 보유했다면, 5명을 직접 고용한 셈이다.
다만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에 따라 중증장애인 1명은 고용 인원 2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브라보비버인천에 지분을 투자한 기업은 KB국민은행, 세아제강, NH투자증권 등 14곳이다. 업종도, 사업체 규모도 다른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모였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려는 수도권 소재 기업들과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의 중증장애인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로 업무 전문성이 요구돼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더라도, 표준사업장 지분투자를 통해 업무와 직접 연관되지 않지만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맡기는 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베어베터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을 책임지는 장애인 사업장을 설립해서 신뢰 구조를 만들고 서로 관계 없는 다수 기업들이 지분에 참여하는 모델을 고안한 이유다.
기업들은 지분출자와 매출기여 의무만 다하면,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과 동시에 품질 좋은 생산품을 보상으로 받는다.
경영의 건전성은 챙겨야 하지만 실제 사업 운영은 신경쓸 일이 거의 없다. 중증장애인 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감소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기업에게 무조건 이익이라는게 베어베터 측의 설명이다.